기업·세제
- 지방투자촉진보조금자세히 보기
지원대상
- 공통요건
- 제조업 및 정보통신산업,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할 것
- 법인일 것
-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이 부동산관련업, 건설업, 소비성서비스업,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 포함된 경우는 제외
- 단순히 소유관계만 변한 경우가 아닐 것
-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투자협약 맺고 보조금 신청서 입증할 것
- 보조금 신청일 투자협약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되지 않았을 것
지원유형
-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
- 지방신·증설투자
- 국내복귀기업의 지방투자
-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지방투자
- ※ 공통요건에 해당되고 지원유형중 상세 요건에 해당되어야 함
신청기간
수시
지원내용
최대 60억원 이내
- 입지보조금
- 설비투자를 위한 투자사업장의 토지 매입가액의 일부를 지원
- 지원우대지역 40%(단, 신증설 기업인 경우 입지보조금 지원하지 않음)
- 설비투자보조금
- 투자사업장의 건설투자비용
- 기계장비구입비용
-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지원
- 지원우대지역 24%(범위내에서 지원)
신청방법
지원유형 및 지원대상 확인후 신청서류 제출(지방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기업은 반드시 투자 전에 투자 대상지의 지자체와 협의)
제출서류
- 신청서
- 사업계획서
- 투자이행각서
- 법인등기부등본
- 사업자등록증
- 동종업종평균매출증빙
- 최근 3년간 재무제표
- 기업신용인증서 등
담당부서
기업경제과 기업지원담당(054-950-6574)
- 공통요건
-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자세히 보기
지원대상
고령군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(제조업, 건설업 등)
신청기간
연중
지원내용
- 일반 3억 이내
- 우대 5억 이내 이자보전(2.5%)
신청방법
방문접수
제출서류
- 신청서
-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
- 제무재표 또는 부과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
- 우대업체일 경우 우대업체임을 증명하는 서류
담당부서
기업경제과 기업지원담당(054-950-6573)
- 국내기업지원자세히 보기
지원대상
고령군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(제조업, 건설업 등) 중 매출 감소 10% 이상인 기업
신청기간
연중
지원내용
- 최고 5억 이내 이자보전(2%)
신청방법
방문접수
제출서류
- 신청서
-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
- 최근 2년간 제무재표 또는 부과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
담당부서
기업경제과 기업지원담당(054-950-6573)
- 고용·교육훈련 보조금자세히 보기
지원대상
- 관내 우수 중소기업
- 만39세 이하 미취업 청년
신청기간
연중
지원내용
- 취업청년 인건비(1인당 월200만원 2년간) 지원
신청방법
경북경제진흥원 온라인 신청
제출서류
-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
- 최근 제무재표 또는 부과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
- 참여청년 주민등록등본
- 참여청년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
담당부서
기업경제과 기업지원담당(054-950-6573)
- 산업단지 입주기업 취득세, 재산세 감면자세히 보기
지원대상
산업단지 입주자가 산업단지 지역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
신청기간
취득일 60일 이내
지원내용
- 취득세 75% 경감
- 재산세 75% 경감 (5년간)
신청방법
- 재무과 방문 접수
- 우편접수
제출서류
- 감면신청서
- 분양계약서
- 완납대금증명서
- 법인일 경우 토지 계정별 원장 또는 가계정별 원장
담당부서
재무과 부과담당(054-950-6125)
- 귀농인 농지 취득세 감면자세히 보기
지원대상
귀농인이 직접경작 할 목적으로 귀농일로부터 3년이내 취득하는 농지
신청기간
취득일 60일 이내
지원내용
농지 취득세 50% 경감
신청방법
- 재무과 방문
- 우편접수
제출서류
- 감면신청서
- 주민등록 초본
- 소득금액증명원
-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
담당부서
재무과 부과담당(054-950-6225)
- 다자녀가정 승용차 취득세 감면자세히 보기
지원대상
18세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
신청기간
취득일 60일 이내
지원내용
- 승용차 취득세 : 1,400천원 이내
- 7~9인승 : 전액 면제
신청방법
- 재무과 방문
- 우편접수
제출서류
- 감면신청서
- 가족관계증명서
담당부서
재무과 부과담당(054-950-6225)
- 창업중소기업 취득세, 재산세 감면자세히 보기
지원대상
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내 창업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
신청기간
취득일 60일 이내
지원내용
- 취득세 : 75% 경감
- 재산세 : 창업일로부터 3년간 면제 + 50% 2년 경감
신청방법
- 재무과 방문
- 우편접수
제출서류
- 감면신청서
- 사업자등록증
- 사업자 사실 이력 증명서
- 폐업사실증명원(폐업한 사업이 있는 경우)
-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
- 사업계획서
- 부동산 매매 계약서
- 임대차 계약서(창업시 또는 창업전 임대 사업장에서 사업 이력이 있을 경우)
- 법인 정관(발기인 인적사항 부분만)
- 가족관계증명서(대표자)
담당부서
재무과 부과담당(054-950-612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