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중소기업 운전자금 상반기 수시분 융자추천 계획2023-03-28 17:59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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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기업지원담당 | 조회수 | 55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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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군에서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융자추천 및 대출이자 3%를 지원하고자 『2023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상반기 수시분 융자추천 계획』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<2023년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상반기 수시분 융자추천> 가. 접수기간 - 일반, 도 우대업체 : 2023. 4. 13.(목) ~ 4. 19.(수) - 군 우대업체 : 주 1회(매주 수요일) ※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며, 예산 소진 시 별도 안내 없이 종료 *접수기간 이전 신청 불가* 나. 융자조건 - 융자한도 : 매출규모에 따라 일반 3억, 경상북도 우대 5억, 고령군 우대업체 매출규모 차등 없이 최대 6억 이내 - 지원금리 : 1년간 3% 이자지원 - 융자기간 : 1년 거치 일시상환 ※ 자금신청전 대출희망 은행과 협의(대출가능여부)후 신청(은행 신규대출 건에 대한 이자 일부지원) 다. 신청방법 : 온라인 지펀드(www.gfund.kr)신청 및 고령군청 4층 투자유치과 방문 신청 라. 문 의 처 : 투자유치과 기업지원담당(☎054-950-6573) <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(수시접수)> 가. 융자지원대상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의 중소기업으로 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재해를 입은 기업 - 융자한도 : 5억원이내(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추천) - 이차보전 : 1년간 3% 이자지원 - 상환기간 : 1년 거치 일시상환 나. 신청방법 : 온라인 지펀드(www.gfund.kr)신청 및 고령군청 4층 투자유치과 방문 신청(자금소진시까지) 다. 문 의 처 : 투자유치과 기업지원담당(☎054-950-6573) ※ 반드시 첨부된 계획서 및 신청서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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