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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고령군 청년(예비)창업가 모집 (창업자금지원1200만원)2021-06-12 15:00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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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한정엽 | 조회수 | 223 |
첨부 | |||
고령군 공고 제2021-670호
2021년 고령군 청년(예비)창업가 모집 공고 경상북도와 고령군 및 경일대학교에서는 지역 유망 청년창업기업을 발굴, 육성하여 일자리창출과 고용률을 제고하고자, 다음과 같이 청년(예비)창업가를 모집하오니 본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. 2021. 5. 24. 고 령 군 수 경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1. 모집개요 □ 모집인원 : 청년창업가 2명 (예비창업 1명 내외, 초기창업 1명 내외) □ 모집대상 ◦ 고령군 내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를 둔 자(고령군 내 주소자 우대) 중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창업가 또는 창업 1년 이내(2020. 2월 이후 사업자 등록자) 초기창업자 ※ 대상기준 : 생년월일(1982.1.1.~2002.12.31.) / 주소 및 등록기준지 확인 ※ 창업지원자로 선정될 경우 추후 고령군에 사업자등록 필수 □ 모집 분야 ◦ 기술창업 : 기계, 재료, 전기․전자, 정보통신, 화공, 섬유, 생명, 식품, 환경, 신재생에너지 등 ◦ 지식창업 : 지식콘텐츠, 마케팅홍보, 전문컨설팅, 디자인, 번역, 웹디자인, 프리랜스, 통신업, 문화서비스업, 통신판매업, 아이디어 창업 등 ◦ 6차산업 창업 : 농업과 연계된 가공 및 서비스업 ∙ 가공 : 지역 농특산물을 생산 및 가공사업화 시킨 형태 ∙ 농가외식 : 농촌에 있는 우리 고유의 솜씨를 외식산업으로 연결한 형태 ∙ 농촌교육농장 : 농업농촌이 가지는 교육적 기능을 전문화 시키고 사업화 시킨 형태 ∙ 농어촌 민박 : 지역의 주거공간과 서비스공간의 융복합된 형태 ∙ 농촌체험관광 :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관광서비스사업과 연계시킨 형태 ∙ 유통직매장 : 유통서비스에서 불필요한 비용요소를 줄여 상생체계를 구현한 형태 ◦ 일반창업(1명) : 부가가치가 높은 소상공인창업, 지역본사 프랜차이즈창업 등 ◦ 지원제외 대상 업종 ∙ 금융부동산 :금융 및 보험업, 부동산업 ∙ 요식숙박 : 숙박, 음식점업(단, 지역특산물 활용한 음식점 제외) ∙ 유흥접객 : 무도장, 유흥접객영업(주점 등) ∙ 레저 : 골프장, 스키장, 갬블링, 베팅업 ∙ 기타 :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운영위원회에서 판단 시 2. 신청 방법 □ 신청기간 : 2021. 5. 24 ~ 6. 18 □ 신청방법 : E-mail 접수 (bikiu@kiu.kr) □ 신청서류 ◦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, 개인(기업)정보제공 및 신용조회동의서 1부 ◦ 주민등록등본 1부 □ 신청제외 대상 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자로 규제 중인 사람 -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람 - 동일 또는 유사한 정부의 타 사업으로부터 동일기간 내 중복지원 수혜자 - 동일한 아이템으로 시군을 달리하여 중복참여 제한 - 국세, 지방세 체납자 및 폐업 후 2개월 미만자 - 기타 군수가 지원제외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□ 접수 및 문의 ◦ 주 소 : 경북 경산시 하양읍 가마실길 50 중앙도서관 지하1층 101호 경일대학교 창업지원단 ◦ E-mail : bikiu@kiu.kr ※ 인터넷 goryeong.go.kr 참조 ◦ 문 의 : 경일대학교 창업지원단 ☎053-600-4472 고령군청 기업경제과 ☎054-950-6583~4 3. 주요 지원내용 □ 총 지원기간 : 2020. 7월 ~ 12월 (6개월) □ 창업공간 지원 ◦ 경일대학교 산하 창업공간 무료 이용 (메이커스페이스, 비즈카페, 제품촬영실, 3D프린팅실 등) ◦ 창업공간 내 무선인터넷, 공용사무기기 무상제공 □ 창업활동비 지원 ◦ 창업활동비 지급 시기 : 2021. 7월 ~ 8월 중 2회 분할 지급 ◦ 총 지원금액 : 1인당 1,200만원 (1차 600만원, 2차 600만원) ◦ 공통의무교육 4h 중 90%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협약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을 징구 (보증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협약종료일에서 3개월을 가산한 날까지로 함) ◦ (사용원칙) 창업활동비는 창업아이템 개발 및 창업활동에 한하여 사용 1) 창업활동비는 본 사업의 사업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 2) 현금인출 사용금지, 신용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 ◦ (사용분야) 상품화 제작비, 정보 활동비, 시장개척 및 홍보비, 수용비 ※ 상기 분야 중 수용비는 10% 이내, 나머지 3개 분야 중 한 분야가 전체 활동비의 30% 초과 금지 (단, 군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가능) 1) 상품화 제작비 (총 지원금의 30%) ① 재료구입비 : 시제품(샘플)제작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(판매목적의 재료구입 불가) ② 외주용역비 : 창업자(팀)가 시제품 제작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 (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회사에 한함) ③ 장비임차료, 시험 분석료 2) 정보 활동비 (총 지원금의 30%) ① 도서 및 자료 구입비 ② 관련 전시·박람회 참관, 교육 등 참가 및 등록비 ③ 교육비(청년창업자가 운영기관이 개설하는 교육 이외의 외부교육 참여시 발생하는 비용) 3) 시장개척 및 홍보비 (총 지원금의 30%) ① 홍보비 : 영상 및 카탈로그 제작, 온·오프라인 광고비, CI 및 BI 제작 등 ② 전시회 참가비 : 부스임차비용 및 장치비용 ③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 제작비 ④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: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상표 등 ⑤ 각종 인증획득비 : 사업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제품 및 시스템인증비 4) 수용비 (총 지원금의 10%) : 사업내용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, 복사, 인화, 소모품, 사무용품 등 □ 맞춤형 사업지원 ◦ 지원내용 - (시제품제작 지원) 신제품 개발에 펠요한 시제품, 금형, S/W, 어플리케이션 등 외주제작비 및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구입비 등 - (홍보마케팅 지원) 홍보(영상)물 제작, 국내·외 전시박람회 참가부스비, 디자인비(CI, BI 등), 상품기획비, 통·번역비, 인증획득비, 시장조사·컨설팅비, 기타 온·오프라인 마케팅비 등 □ 창업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 ◦ OT 및 공통의무교육 - 창업자들의 기업가정신 함양 및 명확한 사업목표 설정에 중점 - 공통의무교육 : 4시간(교육4시간 외 멘토링) 운영예정 - 예정일자 : 2021. 7월 중 ※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◦ 전문가 컨설팅 및 중간평가 실시 - 세무, 경영, 기술 등 다수의 전문가 토탈 컨설팅 - 사업계획 점검 및 분야별 전문가 피드백을 통한 사업방향 재정립 - 중간평가 후 맞춤형 창업지원 ◦ 전문가 수시상담 - 전문가상담 :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술/세무/법률/특허 등 창업자들의 애로사항을 1:1 상담을 통해 해결 □ 기타 창업지원 프로그램 ◦ 창업자 네트워킹 Day 운영 - 창업특강(창업성공사례 등) + 창업포럼 + 창업자 간 피드백 - 장소 : 경상북도 내 추후 확정 ◦ 경상북도 청년CEO 후속 지원사업 연계 - 우수 창업아이템 발굴하여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 동력 기틀 마련 - 대상 : 2021 경상북도 예비청년창업가육성사업 선정자 (2022년) ◦ 경일대학교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가 - 지역 창업가들과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창업성공률 제고 - 예 : 창업실무교육, 워크숍, 포럼 등 ◦ 각종 전시회 참가 - 청년창업자들의 전시회 참석 및 홍보 등 판로개척 지원 ◦ 창업정보 제공 및 창업자금 알선 - 정부 및 관련기관 창업지원사업 정보제공 및 지원 - 중소기업진흥공단, 기술보증기금, 경북신용보증재단 등 창업자금 알선 4. 심사 및 평가 □ 선정심사 ◦ 선정방법 - 서류심사 :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평가 - 발표심사 :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선정심사기준에 의해 평가 - 선발예정인원에 대해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발함 ◦ 세부일정 - 모집공고 : 센터 홈페이지 등 ’21.05.24 - 신청ㆍ접수 : 방문 및 이메일 접수 ’21.05.24~06.18 - 서류 및 발표심사 : 심사위원회 개최 ’21.06.24예정 - 창업지원 및 컨설팅 : 센터 ’21.07월~12월 - OT 및 창업기본교육 : 센터 ’21.07 중 예정 - 최종 선정자 발표 : 개별통보 ’21.06.30예정 ※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□ 사업진행도 점검 ◦ 선정 후 1개월 단위로 제출된 사업계획서 대비 사업진행도 점검 ◦ 사업계획 대비 사업진행이 부진할 경우 경고조치 및 중간평가에 반영, 경고 2회 이상이면 퇴출 가능 □ 중간평가 ◦ 선정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사업진행 성과와 교육·행사 참여도 등을 토대로 평가 ◦ 평가 결과에 따라 맞춤형 사업비 지급 및 협약해지, 지원중단, 퇴출 가능 5. 사업 참여시 유의사항 □ 선정된 창업자는 경일대학교가 진행·추천하는 교육·컨설팅 참여 또는 개별 창업관련 행사 참여 등을 통하여 월 4시간이상 창업활동을 하여야 함 □ OT 및 창업실무교육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, 경일대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특별한 사유없이 불참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□ 참가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,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□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해당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(예비)창업자에게 귀속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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